서울시는 제1차에 이어 제2차 장기전세주택2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격 청약일정 필요서류 주의사항 그리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제2차 장기전세 주택2 내용 알아보기
모집 개요
- 모집공고일: 2024년 8월 30일
- 공급 세대수: 총 327세대
- 대상 지역: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
- 전용면적: 49㎡부터 85㎡까지 다양한 면적 제공.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모집공고일 기준(2024. 08. 30)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요건: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요건: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최근 5년 동안(2019. 08. 31. 이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신청 일정
- 인터넷 청약: 2024년 9월 11일(수) 10:00부터 9월 12일(목) 17:00까지
- 방문 청약: 2024년 9월 12일(목) 10: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서울의 제2차 장기전세주택2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합니다.
청약 기간: 2024년 9월 11일(화) 10:00부터 9월 12일(수) 17:00까지
<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 청약 신청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
- 주택형 선택
- 필요 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방문 청약 방법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신청
- 청약 일시: 2024년 9월 12일(수) 10: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
<준비물>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필요 서류 원본
<절차>
- 지정된 장소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접수 확인
두 방법 모두 신청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문 청약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장소와 준비 서류 목록은 SH공사의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 최저 전세금: 2억 2,000만 원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 최고 전세금: 6억 원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
- 기타 단지 및 평형의 전세금: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기타 정보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09. 30.(월) 16시 이후 개별 문자 알림 예정
-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결과 확인 가능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기간: 2024. 10. 04.(금) ~ 2024. 10. 08(화)
- 등기 우편만 가능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결격 됩니다.
- 당첨자 발표: 2024. 12. 27.(금) 16시 이후 개별 문자 알림 예정
-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결과 확인 가능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단지 평면도는 공사 홈페이지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SH인터넷 청약 -> 청약정보 -> 전자팸플릿)
신청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예비 신혼부부(본인 및 예비 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므로 모든 중복 신청은 결격됩니다.
청약은 신청자 본인의 의사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약 완료 후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당첨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 양도, 전대, 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입주자격 조사중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 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주택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제2차 장기전세 주택2 신청 시 필요 서류
서울시 제2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미리내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발급방법 알아보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기혼자의 경우 제출 –> 발급방법 알아보기
-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 발급방법 알아보기
- 임신증명서류
임신 중인 경우 제출 (임신진단서 등) –> 발급방법 알아보기
- 무주택서약서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발급방법 알아보기
- 자산보유증명서류
부동산 소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 등 기타 해당되는 우선공급 자격 증빙서류 –> 발급방법 알아보기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과 상세 요건은 SH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