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구역 규제 강화 과태료 2024 기준 알아보기


흡연구역 규제 강화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양한 공공장소 및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흡연구역 외 흡연 시 흡연구역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흡연구역 규제 강화 과태료 내용 기준 알아보는 안내 글


흡연구역 규제 강화


현행 규제 현황

현재 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 구 중 12개 구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의 한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주유 중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흡연구역 규제 강화 움직임

  1.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 포함 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2.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주유소를 일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험지역 흡연 규제

  1. 공항: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항공기: 항공기 내 흡연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유소 등 위험지역에서의 흡연 규제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양한 공공장소 및 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금연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 대중교통 시설 및 16인승 이상 교통수단
  •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 음식점, PC방 등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10만원 이하
  •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5만원 (예: 서초구)

과태료 감면 제도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과태료 감면 제도

  •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100% 면제

흡연실 설치 기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흡연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치 위치
    • 가급적 실외에 설치 (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
    •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 설치 가능
  2. 구조
    •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
    • 출입구에 연기 차단 장치 설치
  3. 환기
    • 실외 설치 시 자연 환기 가능하도록 함
    • 실내 설치 시 별도 환기시설 필수
  4. 표지 부착
    •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한글 및 필요시 외국어 병기)
    • 실외 설치 시 흡연 가능 영역 명확히 표시
  5. 시설 제한
    • 흡연실 내 책상, 컴퓨터 등 가구 설치 금지 (흡연 외 용도로 사용 방지)

이러한 흡연구역 규제 강화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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