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때 중요한 과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찾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 비자발적 이직
3.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4.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상태
실업급여 신청 상세 절차
1단계: 이직확인서 발급
- 퇴사 후 10일 이내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인지 확인
- 회사에서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
2단계: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 온라인 이력서 작성
- 구직활동 등록
- 구직번호 발급
3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약 1시간 소요
-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다음 절차 진행
4단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 필요 서류: 아래 참고
5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 실업인정 상담
- 구직활동 증빙
실업급여 수령 방법 안내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발급 가능
2. 모바일 앱 발급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발급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 가능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
5. 팩스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로 발급 요청
6. 주의
- 2022년 7월 1일부터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보험 제증명서 발급이 중단되었으므로, 비대면 발급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도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에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일 최대 66,000원
2)이직 사유와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상이
- 1년 미만 근무: 120일
- 1~3년 근무: 180일
- 3~5년 근무: 210일
- 5년 이상 근무: 270일
주의사항
-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든 절차 완료
- 정기적인 실업인정 필수
-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재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추가 TIP
-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
- 방문 시 오전 시간대 추천
- 모든 서류는 사본 여러 부 준비
- 구직활동 증빙 자료 철저히 관리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