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이 살아가는데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투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투잡에 몰입하다가 갑자기 세금 문제가 대두 되면 스트레스부터 오는 세금 문제 즉 직장인 대상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
1 소득의 내용
- 우리나라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수익이 발생되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납세의 의무입니다.
- 요즘 힘든 일상에서 본업의 수입에만 의존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부업은 투잡을 넘어 스리잡까지도 뛰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수입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 수입은 본업에서의 월급 개념이라면 사업 수입은 투잡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수입은 월급과 투잡 소득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 소득을 합해서 산출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때 하시고 다음 해 5월에는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합니다. 투잡의 내용에서 사업자등록의 유, 무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고 투잡의 직업군을 보면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를 기록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국세청으로 지출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증빙이 용이해집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 금액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입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등록 후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과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20~35% 수준입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기록하면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규모가 클수록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사업소득 규모가 클수록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 직장에서 받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첨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필요경비 증빙자료. 투잡 관련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원고료,강의료 등). 원고료,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첨부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매년 5월에 진행하며,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합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사업자등록한 경우),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자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때는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이후 5월에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 꼭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