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4 납부대상 계산,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알아보고 대상 조건과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서 힘들어하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대상조건-세금계산-신고방법-표현된 섬네일



종합소득세 개념과 대상 조건

1. 종합소득세의 개념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1년간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얻은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이때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에 따라 종합 소득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으로서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즉,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급여 외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대상

  • 이 기간에는 근로 사업자이면서 별도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와 개인 사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이 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올해는 2024년이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 신고 금액에 대하여 20%, 부정한 경우는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만분의 3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 신고 절차가 완료되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급여 이외의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또한, 개인 사업자는 연간 이자 및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3.3%를 공제 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먼저, 1년 동안 벌어 들인 돈, 즉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다양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내가 벌어 들인 수입이 됩니다.

  •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인데, 중요한 것은 총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소득 공제 금액은 사업 중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중 지출한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또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아진 영수증에서 소득을 공제할수록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평소에 지출 내역들을 잘 정리하시고 영수증도 잘 모아서 근거 자료로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아래와 같이 개념을 잡고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별 기본세율 도표입니다


  • 계산된 표준 과세액에 세율을 곱하고 소득 공제액을 빼면 계산세액이 됩니다.

  • 계산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 하면 실제 납부할 금액이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 또한, 여기서 세액공제 내역은 월세, 전자계산서, 교육비 등입니다.

  • 무주택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총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임대료 3억 원 이하의 월세금에 한하여 최대 750만원 까지 15%~17% 공제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본인과 부양 가족 교육비의 15%를 공제합니다.

  • 공제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면 그만큼 계산 세액이 적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 계산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표준과세(세율적용)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세액

계산세액 – 세액공제 = 확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이 높을수록 결정 세액은 낮아집니다.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나 ‘다음’에 ‘소득세 계산기’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환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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