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되며 그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과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종전 3~6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목적
장애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2024년 기준 최대 424,810원(기초급여 334,810원, 부가급여 90,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재원 및 성격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장애인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두 제도 모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처럼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