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9월 30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개정 전과 후 내용 비교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1914년부터 진행해 온 방법이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전자 민원 창구인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등록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안 주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정 전 후 내용 분석
- 지난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통인데 발급 용도를 보면 부동산 매도용으로 134만 통으로 4.5%이고 자동차 매도용으로 182만 통 6.1%, 일반용으로 2668만 통 89.4%였습니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일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는 정부 24를 통해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이 시행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사용 방법 및 상세 내용
- 정부 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 민원 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 정부 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되게 됩니다.
- 또한 온라인 발급이기 때문에 위, 변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므로 위, 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정부 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합니다.
-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 개정 내용에도 있지만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국가 보훈 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 110년 만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제공되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