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4년 내용 알아보기


2024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메인 키워드 입니다


근로장려금 2024년 내용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내용


자격 요건

  • 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는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올 해는 단독 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 되어 30세 미만의 대학생과 청년 등 단독 가구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있는)이 있는 가구입니다.

  3.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배우자의 조건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자격 용건

1.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 원까지 이며, 홑 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총급여액 계산 방법은 업종 조정률을 반영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총급여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자산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입니다. 2024년 총자산 기준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고,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5. 재산에는 부동산과 리스료가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0.5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며, 결제일은 2024년 6월입니다.

  • 2024년 정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결제일은 2024년 8월~9월 사이 입니다.

  •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결제일은 2024년 12월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액은 원래 지급액의 95%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후 3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2024년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자녀 등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가구당 2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대표자를 1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ARS(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세청 홈텍스‘나 ‘홈텍스’를 검색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거나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지원 금액과 참고 사항


지원 금액

  • 1인 가구용 총 급여가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총급여가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총급여가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시려면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전체메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으로 검색하시면 아래 계산하기 항목이 보입니다.

  • 클릭하셔서 본인 조건들 입력하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회이며,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은 연 2회 신청하며,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나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신청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만약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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