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청년 자립 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청년 자립수당 주요 내용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청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이면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 조건
자립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최근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보호종료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
- 매년 약 2,500명 정도가 새롭게 대상이 되며,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월 35만원 최대 36개월까지 정부에서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되고 법적인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발급)
- 통장사본 (필요시)
신청 절차
방문 신청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 청소년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세부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정부의 공고나 해당 단체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보건복지부 온라인 행정복지센터(www.bokjiro.go.kr) 접속>
- ‘자립수당 신청’ 메뉴 선택
- 관련 서류(신분증, 자립지원계획서 등) 스캔하여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접속>
- 화면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 ‘자립수당’ 검색 후 ‘자립수당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필요 서류(신분증, 자립지원계획서 등) 첨부
- 신청서 제출
기타 참고 사항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특수 상황 시 추가 서류
해외 유학, 군 입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 해외유학: 재학증명서
- 군입대: 군입영사실확인서
- 질병: 병원 입원확인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또는 보건복지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당은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청년 자립 수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